“
급식지원이란?
”
• 대 상
- 수원시 거주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• 이용절차
수급자 증명서 발급(행정복지센터에서발급)
서류 지참 후복지관 방문
신청 및 상담
경로식당 이용
도시락 제공